「관세법」상 통관절차의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22년 1회차
「관세법」상 통관절차의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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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전자문서로 거래되는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입신고․물품검사 등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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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변동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갱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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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갱신받은 경우에는 공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해설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갱신받은 경우 관세청장은 공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공인 취소 사유 가운데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공인·갱신은 재량이 아닌 필수 취소 사유이다.
- 전자문서로 거래되는 수출입물품의 통관 특례는 세관장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세청장이 대통령령에 따라 정한다.
- 변동사항 발생 시 보고기한은 60일이 아니라 30일 이내이다.
- 공인의 유효기간은 2년이 아니라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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