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상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22년 1회차
관세법령상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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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하여 관세의 납부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세관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당한 장소에 납부고지사항을 공시할 수 있다.
2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신고등의 승인․허가․수리 등에 대한 교부․통지․통고 등을 할 수 있다.
3
관세청장이 전자송달을 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전자송달을 받고자 하는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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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송달을 받으려는 자의 전자송달 신청에도 불구하고 전자송달을 받으려는 자의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 이용권한이 정지된 경우에는 교부․인편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해설
납부고지서를 전자송달할 때 지정 전자우편주소로 보낸다는 설명이 틀렸다.
시행령상 납부서·납부고지서·환급통지서 등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자사서함(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송달하고, 지정 전자우편주소로 보내는 것은 그 밖의 서류이다.
- 납세의무자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가 모두 분명하지 않으면 납부고지사항을 공시하여 송달에 갈음할 수 있다.
- 세관장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으로 전자신고등의 승인·허가·수리 등에 대한 교부·통지·통고(전자송달)를 할 수 있다.
- 정보망 이용권한이 정지되는 등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부·인편·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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