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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관세법] 22년 1회차
관세법령상 재수출면세, 재수출 감면 또는 재수입면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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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에 다시 수출하는 수입물품의 포장용품(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은 재수출면세대상물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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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 초과 4년 이내에 재수출되는 경우에는 관세액의 100분의 40을 경감한다.
3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을 초과하여 수출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물품으로서 수송기기의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부분품은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에 재수출하면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4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은 수입될 때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해설

재수출 감면에서 재수출기간이 3년 초과 4년 이내이면 경감률은 100분의 40이 아니라 100분의 30이다.

관세법 제98조의 경감률은 6개월 이내 85%, 1년 이내 70%, 2년 이내 55%, 3년 이내 40%, 4년 이내 30%로 기간이 길수록 낮아진다.

  • 수입물품의 포장용품은 1년 범위에서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에 재수출하면 재수출면세 대상이다.
  • 1년을 초과하여 수출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수송기기 하자 보수용 부분품은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에 재수출하면 면세할 수 있다.
  •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은 재수입면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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