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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령상 자율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22년 1회차
관세법령상 자율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세신고 세액을 자체적으로 심사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자율심사업체로 승인할 수 있다.
2
세관장은 자율심사업체에게 수출입업무의 처리방법 및 체계 등에 관한 관세청장이 정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세관장은 자율심사의 결과를 평가하여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결과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개선방법에 대한 의견 제출 등 자율심사의 유지에 필요한 조치로 갈음할 수 있다.
4
세관장은 자율심사업체가 자율심사 결과의 제출 등 자율심사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율심사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해설

자율심사 결과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결과통지를 생략하고 의견 제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르면 세관장은 제출된 자율심사 결과를 평가하여 자율심사업체에 통지하여야 하고, 보완사항 고지·개선방법 의견 제출 등의 조치는 자율심사가 부적절한 경우 추가 자료요청·방문심사 결과에 따라 하는 것이다.

  • 세관장은 납세신고 세액을 자체 심사하려는 납세의무자를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자율심사업체로 승인할 수 있다.
  • 세관장은 자율심사업체에 수출입업무 처리방법·체계 등에 관한 관세청장이 정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자율심사 유지를 위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세관장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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