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상 보세공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22년 1회차
관세법령상 보세공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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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에서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외국물품만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없다.
2
세관장은 수입통관 후 보세공장에서 사용하게 될 물품에 대하여는 보세공장에 직접 반입하여 수입신고를 하게 할 수 없다.
3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허가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그 신청 전에 작업장소를 세관장에게 알릴 수 있다.
4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받은 기간이 끝나는 다음 날부터 5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보세공장 외 작업완료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해설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허가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신청 전에 작업장소를 세관장에게 알릴 수 있다.
이는 시행령 제203조에 그대로 규정된 내용이다.
- 세관장의 허가 없이 할 수 없는 작업은 외국물품이 아니라 내국물품만을 원료로 하는 제조·가공이다.
- 세관장은 수입통관 후 보세공장에서 사용할 물품을 보세공장에 직접 반입하여 수입신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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