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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령상 해당 물품이 수입될 때 ‘정부용품 등의 면세’의 대상에 해당… | [7급 국가직 관세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22년 1회차
관세법령상 해당 물품이 수입될 때 ‘정부용품 등의 면세’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 외의 자가 수입하는 군수품 중 「군수품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품
ㄴ. 재외공관으로부터 반환된 공용품
ㄷ. 오염물질의 배출 방지 또는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ㄹ.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의 안전보장 목적의 수행상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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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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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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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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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해설

정부용품 등의 면세 대상은 재외공관으로부터 반환된 공용품과 국가정보원장이 안전보장 목적상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물품이다.

관세법 제92조는 외국 주둔 국군·재외공관의 반환 공용품과 국가정보원장(또는 위임받은 자)이 국가안전보장 목적 수행상 긴요하다고 인정한 수입물품을 면세 대상으로 든다.

  • 정부 위탁 수입 군수품은 면세 대상이지만, 「군수품관리법」상 통상품은 시행규칙으로 제외되는 물품이다.
  • 오염물질 배출 방지·처리용 기계는 정부용품 면세가 아니라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제95조)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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