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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령상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22년 1회차
관세법령상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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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가격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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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30일 이내에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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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자가 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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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은 신청인이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내용 또는 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과세가격을 신고한 경우에는 사전심사 결과를 취소할 수 있다.
해설

사전심사 결과의 통보기간을 일률적으로 30일이라고 한 설명이 틀렸다.

시행령 제31조는 일반적인 과세가격 사항은 1개월, 특수관계자 간 거래물품의 결정방법은 1년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하도록 구분한다.

  • 특수관계자 간 거래물품의 결정방법에 의문이 있으면 가격신고 전에 관세청장에게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 사전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 결정된 결정방법의 내용·조건을 지키지 않고 신고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관세청장은 사전심사 결과를 변경·철회·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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