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관세의 부과와 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22년 1회차
「관세법」상 관세의 부과와 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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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세액을 보정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2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된 경우 세액이 과다한 사실을 안 날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3
경정청구기한까지 우편으로 발송한 경정청구서가 그 청구기간을 지나서 세관장에게 도달한 경우 그 우편 도달일에 경정청구된 것으로 본다.
4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로서 제248조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가동된 경우에는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한다.
해설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이 수입신고 수리 전에 가동된 경우는 신고납부가 아니라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부과고지 대상이다.
관세법 제39조는 신고납부 원칙의 예외로 부과고지 사유를 열거하며, 보세건설장 시설의 수리 전 가동이 여기에 포함된다.
- 세액 부족을 안 경우의 보정신청 기간은 신고납부한 날부터 1년이 아니라 6개월 이내이다.
- 과다 납부의 경정청구 기간은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로 계산한다.
- 기한까지 우편으로 발송한 경정청구서가 기한 후 도달하면 도달일이 아니라 그 기간의 만료일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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