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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 및 사전투표소 설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2년 1회차
투표소 및 사전투표소 설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병영 안과 종교시설 안에는 투표소를 설치하지 못하지만, 병영의 경우 투표소를 설치할 적합한 장소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다.
2
기표소는 그 안을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3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관할구역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나, 읍․면․동이 합병되어 관할구역의 총 읍․면․동의 수가 줄어든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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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기 위한 선거전용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하며, 정보의 불법유출․위조․변조․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설

사전투표소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읍·면·동마다 1개소씩 설치하되, 읍·면·동 합병 등으로 총 읍·면·동 수가 줄면 추가 설치할 수 있다는 지문이 옳다.

합병으로 사전투표소가 줄어 투표 편의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추가 설치 규정이다.

  • 병영 안과 종교시설 안에는 투표소를 설치하지 못하며, 부득이한 경우의 예외는 병영이 아니라 종교시설에만 인정된다.
  • 기표소는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도록 설비하되 어떠한 표지도 해서는 안 되므로, 표지를 부착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 통합선거인명부용 선거전용통신망 구축과 기술적 보호조치의 주체는 각급선관위가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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