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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2년 1회차
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르면?ㄱ.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ㄴ. 정당의 후보자선출대회비용 기타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에 소요되는 정당비용
ㄷ. 선거에 관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거나 지급하는 기탁금과 모든 납부금 및 수수료
ㄹ. 선거사무장으로 선임된 사람이 선임․신고되기 전까지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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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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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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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4
ㄱ, ㄴ, ㄹ
해설
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준비행위 비용, 정당비용, 기탁금·납부금·수수료인 ㄱ·ㄴ·ㄷ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준비행위 비용, 후보자선출대회 등 정당활동 비용, 선관위 등에 내는 기탁금·수수료를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한다.
- ㄹ의 선거사무장 등이 선임·신고 전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 위반 지출은 오히려 선거비용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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