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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2년 1회차
선거구획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시․도에 두고 시․도지사가 위원을 위촉하지만, 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2
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에 있어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반영을 위해 노력하더라도 인구비례 2:1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인구의 증감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라 별표 1의 개정으로 국회의원지역구의 변경이 있는 경우 임기만료에 의한 총선거를 실시할 때까지는 그 증감된 국회의원지역구 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
4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는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 내에서 획정하여야 하며,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에서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을 4인 이상 선출하는 때에는 2개 이상의 지역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다.
해설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는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 내에서 획정해야 한다는 부분은 맞지만, 4인 이상 선출 시 2개 이상의 지역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다는 단서는 2022년 4월 개정으로 삭제되어 시험 당시 법에 없는 내용이므로 이 지문이 옳지 않다.

하나의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의원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고, 그 명칭·구역·정수는 시·도조례로 정한다.

  •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시·도에 두고 시·도지사가 위원을 위촉하며, 구성·운영 등은 중앙선관위규칙으로 정한다.
  • 국회의원지역구 획정 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고려하더라도 인구비례 2:1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 임기 중 별표 1 개정으로 지역구가 변경되어도 다음 총선거까지는 증감된 지역구 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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