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2년 1회차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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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하는 2명 이내의 위원과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 공관의 장 또는 공관의 장이 공관원 중에서 추천하는 1명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성한다.
2
재외투표관리관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3
새로이 구성된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최초의 회의소집에 관하여는 공관의 장이 추천한 공관원이 위원장이 되어 해당 재외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기간 중 또는 운영기간 만료 후 6개월 이내에 다른 선거의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기간이 시작되는 경우에는 다른 선거의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운영 중인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다른 선거의 재외선거관리위원회로 본다.
해설
새로 구성된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최초 회의소집에서는 공관의 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므로, 공관의 장이 추천한 공관원이 대행한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공관의 장과 그가 추천하는 공관원은 위원장이 될 수 없지만, 최초 회의소집에 한해서는 공관의 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관위 지명 2명 이내, 교섭단체 정당 추천 각 1명, 공관장 또는 그 추천 공관원 1명으로 구성한다.
- 재외투표관리관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 운영기간 중이나 만료 후 6개월 이내에 다른 선거의 설치기간이 시작되면 운영 중인 위원회를 그 선거의 위원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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