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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2년 1회차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토론회에서 후보자의 발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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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토론회는 선거의 공정과 후보자 간 균형을 위하여 토론의 형식이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으므로, 토론과정에서 자유롭고 활발한 의사 표현의 보장보다는 형식상 후보자 간 교환되는 공방의 형평성 실현이 더욱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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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등이 후보자 토론회에서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보자 토론회에서의 발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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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의 자유는 정치적 자유권의 주된 내용의 하나로서 널리 선거과정에서 의사를 표현할 자유의 일환이므로 표현의 자유의 한 태양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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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토론회에서 후보자 등이 부분적으로 잘못되거나 일부 허위의 표현을 하더라도, 토론과정에서의 경쟁과 사후 검증을 통하여 도태되도록 하는 것이 민주적이고, 국가기관이 아닌 일반 국민이 그 토론과 후속 검증과정을 지켜보면서 누가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설
대법원은 후보자 토론회에서 형식상 공방의 형평성보다 자유롭고 활발한 의사 표현의 보장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으므로 이 지문이 옳지 않다.
토론회 발언은 즉흥성과 공방의 특성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야 하며, 적극적·일방적 허위사실 표명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하지 않는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론회 발언을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선거운동의 자유는 정치적 자유권이자 표현의 자유의 한 태양이다.
- 일부 허위 표현도 토론과 사후 검증을 통해 도태되게 하고 국민이 판단하는 것이 민주적이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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