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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2년 1회차
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선거일에 격리자등에 한정하여서는 투표소를 오후 6시 30분에 열고 오후 7시 30분에 닫는다.
2
투표개시시각까지 투표참관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투표인 중 정당추천인을 선정하여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3
사전투표․거소투표 및 선상투표는 선거일 오후 6시(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까지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되어야 한다.
4
대통령선거에서 거소투표자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송부 받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해설

투표개시시각까지 투표참관인이 참석하지 않으면 최초로 투표하러 온 선거인으로 하여금 참관하게 하므로, 정당추천인을 선정한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투표 개시 때 투표함과 기표소 내외의 이상 유무 검사에는 참관이 필요하므로, 참관인이 없으면 첫 투표자가 대신 참관한다.

  • 선거일 격리자등에 한정한 투표소는 오후 6시 30분에 열고 오후 7시 30분에 닫는다.
  • 사전투표·거소투표·선상투표는 선거일 오후 6시(보궐선거 등은 오후 8시)까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도착해야 한다.
  • 대통령선거 거소투표자는 기표한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뒤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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