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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관련 정당활동의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2년 1회차
선거 관련 정당활동의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당의 중앙당은 정강․정책의 홍보나 선거에 관한 의견수집을 위한 일간신문 등 광고를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총 70회 이내에서 할 수 있다.
2
정당이 선거기간중에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구의 소속당원에게 배부할 수 있는 정강․정책홍보물은 중앙당이 제작한 책자형 정강․정책홍보물 1종으로 하며, 그 수량은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구의 소속당원에 상당하는 수를 넘지 못한다.
3
당원협의회는 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가 실시 중인 선거구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당원집회를 개최할 수 없지만 당무에 관한 연락․지시를 위해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당원 간의 면접은 가능하다.
4
정당은 시․도당의 창당 또는 개편을 위하여 창당대회나 개편대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선거기간중이라도 그 집회일을 전후하여 당원을 모집하거나 입당원서를 배부할 수 있다.
해설

시·도당 창당·개편대회를 여는 경우 당원 모집·입당원서 배부가 허용되는 것은 그 집회일까지이므로, 집회일을 전후하여 할 수 있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정당은 선거기간 중 당원을 모집하거나 입당원서를 배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창당·개편대회의 예외도 집회일 이후로는 미치지 않는다.

  • 중앙당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총 70회 이내에서 정강·정책 신문광고를 할 수 있다.
  • 선거기간 중 소속당원에게 배부하는 정강·정책홍보물은 중앙당 제작 책자형 1종이고 수량은 소속당원 수 이내이다.
  • 당원협의회는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당원집회를 열 수 없으나 당무 연락·지시를 위한 일시적 면접은 당원집회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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