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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2년 1회차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관공서 기타 공공기관은 선거사무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ㄴ.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관한 하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ㄷ.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파면되지 아니한다.
ㄹ.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폐지할 수는 없으나,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폐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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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ㄷ
4
ㄱ, ㄴ, ㄹ
해설
옳은 것은 공공기관의 협조요구 우선 이행과 상급선관위의 하급선관위 처분 취소·변경을 서술한 ㄱ·ㄴ이다.
관공서 기타 공공기관은 선거사무에 관한 선관위 협조요구를 우선적으로 따라야 하고, 시·도선관위는 지방선거에 관한 하급선관위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취소·변경할 수 있다.
- ㄷ은 헌법상 중앙선관위 위원이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으므로, 탄핵 사유를 뺀 부분이 틀렸다.
- ㄹ은 헌법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여 그 존재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법률 개정으로 폐지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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