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이 아닌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2년 1회차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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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가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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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국외송출이 가능한 국내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행하는 「공직선거법」상의 방송광고
3
「공직선거법」상 인터넷광고
4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선거운동
해설
예비후보자의 어깨띠·표지물 착용은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이 아니다.
국외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방송·인터넷 등 법이 정한 방법으로 한정되며, 대면 방식인 어깨띠 착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 국외송출이 가능한 국내 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는 허용된다.
- 인터넷광고는 허용된다.
- 인터넷 홈페이지·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하는 선거운동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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