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이 아닌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2년 1회차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이 아닌 것은?
1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가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
2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국외송출이 가능한 국내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행하는 「공직선거법」상의 방송광고
3
「공직선거법」상 인터넷광고
4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선거운동
해설

예비후보자의 어깨띠·표지물 착용은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이 아니다.

국외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방송·인터넷 등 법이 정한 방법으로 한정되며, 대면 방식인 어깨띠 착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 국외송출이 가능한 국내 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는 허용된다.
  • 인터넷광고는 허용된다.
  • 인터넷 홈페이지·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하는 선거운동은 허용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2년 1회차 2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