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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2년 1회차
기탁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지나친 고액의 기탁금은 입후보를 하려는 자들의 평등권 및 피선거권과 유권자의 후보자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다.
2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선거일 현재 39세 이하에 해당하면, 등록신청 시에 「공직선거법」이 정한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3
정당소속 입후보자와 무소속 입후보자 사이에 기탁금 액수를 차등화하는 것은 평등선거원칙에 위반된다.
4
기탁금제도는 후보자의 성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재금 예납 및 「공직선거법」상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및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대집행비용의 의미를 갖고 있고, 그 금액은 불성실한 입후보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제재효과를 거둘 수 있는 액수이어야 한다.
해설

기탁금 감액은 29세 이하는 100분의 50, 30세 이상 39세 이하는 100분의 70이므로, 39세 이하를 일률적으로 절반으로 쓴 지문이 옳지 않다.

청년 후보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려는 취지로 연령 구간별로 감액 비율을 달리 정하였다.

  • 지나친 고액 기탁금은 평등권·피선거권과 유권자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다.
  • 정당소속과 무소속 입후보자 사이 기탁금 차등은 평등선거원칙에 위반된다.
  • 기탁금은 제재금 예납과 과태료·대집행비용 담보의 의미가 있어 실질적 제재효과를 거둘 액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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