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2년 1회차
후보자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당은 후보자등록후에는 등록된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2
정당추천후보자가 후보자등록후에 소속정당이 해산된 경우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
3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들의 후보자등록기간은 모두 동일하다.
4
정당추천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각 후보자가 직접 신청하되, 지방선거에 있어서는 각 추천정당이 후보자 대신 신청한다.
해설
정당추천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선거에서는 추천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신청한다. 따라서 대통령선거를 후보자 직접 신청으로, 지방선거를 정당 대신 신청으로 쓴 지문이 옳지 않다.
신청 주체는 선거의 종류가 아니라 대통령·비례대표인지 지역구인지로 갈린다.
- 정당은 후보자등록 후 등록된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 후보자등록 후 소속정당이 해산되면 정당추천후보자의 등록은 무효가 된다.
-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은 모두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으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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