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2년 1회차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1
정당이 소속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지원하는 행위
2
정당이 각급당부에 당해 당부의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행위
3
정당의 당헌․당규 등 내부규약에 의해 정당의 당원이 당비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는 행위
4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에 대하여 금전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해설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금전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가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기부행위는 금전·물품 등 재산상 이익의 제공뿐 아니라 그 제공의 의사표시·약속까지 포함한다.
- 정당이 소속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정당활동으로서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
- 정당이 각급당부에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것도 정당 내부 활동으로 제외된다.
- 당원이 당헌·당규에 따라 당비 등을 납부하는 것도 기부행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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