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대한 「공직선거법」의 규정…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2년 1회차
다음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대한 「공직선거법」의 규정이다. (가)와 (나)에 들어갈 말로 바르게 짝지은 것은?(가) 는 그의 부담으로 대담․토론회를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중계방송하여야 하되, (나) 에 있어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토론회는 오후 8시부터 당일 오후 11시까지의 사이에 중계방송하여야 한다.A. 공영방송사와 유선방송사(가) (나)
B. 공영방송사와 지상파방송사
C. 대통령선거
D.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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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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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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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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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D
해설
(가)는 공영방송사와 지상파방송사, (나)는 대통령선거가 들어간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는 해당 방송사가 그 부담으로 중계하고, 대통령선거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만 오후 8시부터 11시 사이 중계하도록 시간대를 정하였다.
- 유선방송사는 중계방송 의무를 지는 방송사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오후 8시~11시 중계 시간대 규정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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