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2년 1회차
보궐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이내에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궐원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의석을 승계할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해산되거나 임기만료일 전 180일 이내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의석을 승계할 사람을 결정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권한대행자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이 궐원된 때에는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4
지방의회의장은 당해 지방의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당해 지방의회의장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해설
의석승계를 하지 않는 사유는 추천 정당 해산 또는 임기만료일 전 120일 이내의 궐원이므로, 180일로 쓴 지문이 옳지 않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경우 승계 실익이 적어 120일을 기준으로 둔다.
- 비례대표 궐원 시 선거구선관위는 궐원통지 후 10일 이내에 명부 순위에 따라 승계자를 결정한다.
- 대통령 궐위는 권한대행자가 중앙선관위에, 국회의원 궐원은 국회의장이 대통령과 중앙선관위에 통보한다.
- 지방의원 궐원은 지방의회의장이, 단체장 궐위는 직무대행자가 관할선관위 등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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