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2년 1회차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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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후보자,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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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추첨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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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사이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해당 정당이 정한 순위에 따르되, 정당이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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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에서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는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인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순 기준으로 기호를 배정하도록 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
해설
같은 정당이 한 선거구에 2명 이상을 추천하면 정당이 정한 순위에 따르고, 정하지 않으면 관할선관위가 추첨한다는 지문이 옳다.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는 중선거구라 같은 정당 후보자 사이 순위를 따로 정한다.
- 게재순위는 의석 있는 정당 추천 후보자, 의석 없는 정당 추천 후보자, 무소속후보자 순이다.
- 의석 없는 정당 사이의 순위는 추첨이 아니라 정당명의 가나다순으로 정한다.
- 가나다순 기호 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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