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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2년 1회차
선거인명부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구․시․군의 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3일간 장소를 정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ㄴ. 선거인명부작성기간중에 선거인명부작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정직의 징계를 하고자 하는 때에 그 임면권자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ㄷ.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12일에 확정되며 해당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ㄹ.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구․시․군의 장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2일 현재를 기준으로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그 기준일부터 7일 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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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열람기간 3일과 선거일 전 12일 확정을 서술한 ㄱ·ㄷ이다.
선거인명부는 작성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3일간 열람하게 하고, 선거일 전 12일에 확정되어 해당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 ㄴ은 임면권자가 관할 구·시·군선관위 또는 직근 상급선관위와 협의해야 하는 대상이 명부작성 종사 공무원의 해임이므로, 정직으로 바꾼 부분이 틀렸다.
- ㄹ은 국회의원선거 기준일(선거일 전 22일)은 맞지만, 작성기한은 기준일부터 5일 이내이므로 7일로 쓴 부분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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