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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2년 1회차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선거권이 있다.
2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3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18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4
선거일 현재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해설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1년 이상의 징역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면제가 확정되지 않은 사람이므로, 징역 또는 금고로 넓혀 쓴 지문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수형자 선거권 제한이 1년 이상 징역으로 좁혀졌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은 제외된다.

  • 18세 이상 국민은 대통령 선거권이 있다.
  •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 거주한 40세 이상 국민은 대통령 피선거권이 있다.
  •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된 18세 이상 주민은 그 지방의원·단체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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