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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건축시공학] 22년 1회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상 비산먼지 발생 건설업에서 신고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연면적이 1,000 m2 이상의 건축물 증축공사
2
연면적이 2,000 m2 이상의 건축물 해체공사
3
공사면적 합계 1,000 m2 이상의 토공사 및 정지공사
4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공동주택의 건물외부 도장공사
해설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연면적 2000 m22000\,\mathrm{m^2}의 건축물 해체공사이다.

비산먼지 발생 신고 대상 해체공사는 연면적 3000 m23000\,\mathrm{m^2} 이상이어서 제시 규모는 기준에 못 미친다.

  • 건축물 증축공사: 연면적 1000 m21000\,\mathrm{m^2} 이상의 건축물 축조공사는 신고 대상이다.
  • 토공사·정지공사: 공사면적 합계 1000 m21000\,\mathrm{m^2} 이상이면 신고 대상이다.
  • 장기수선계획 공동주택 외부 도장공사: 규모와 관계없이 신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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