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상 품질관리 대상공사의 구분 중 ‘품질관리계… | [7급 국가직 건축시공학]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건축시공학] 22년 1회차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상 품질관리 대상공사의 구분 중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만 m2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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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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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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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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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해설
제시된 기준에 해당하는 품질관리 대상공사 구분은 특급이다.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 중 총공사비 1,000억 원 이상 또는 연면적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 공사가 가장 높은 등급인 특급이다.
- 고급: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 중 특급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이다.
- 중급: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 공사 중 규모가 큰 공사이다.
- 초급: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 공사 중 중급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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