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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상 부설주차장(주차대수 8대 이하, 자주식 주차장인… | [7급 국가직 건축계획학]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건축계획학] 22년 1회차
「주차장법 시행규칙」상 부설주차장(주차대수 8대 이하, 자주식 주차장인 경우) 설치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주차대수 8대 이하의 주차단위구획은 차로를 기준으로 하여 세로로 2대까지 접하여 배치할 수 있다.
2
보행인의 통행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과 주차단위구획 사이에 0.5 m 이하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3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 m 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부설주차장은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4
출입구의 너비는 3 m 이상으로 한다.(단, 막다른 도로에 접하여 있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5 m 이하로 할 수 있다)
해설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 m 미만 도로에 접하면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소규모 부설주차장은 별도 차로를 확보하기 어려워 좁은 도로를 차로로 활용하도록 완화 규정을 둔다.

  • 차로를 기준으로 세로 2대까지 접하여 배치할 수 있는 것은 주차대수 5대 이하인 경우다.
  • 보행인 통행로가 필요하면 시설물과 주차단위구획 사이에 0.5 m 이상의 거리를 둔다.
  • 출입구 너비는 3 m 이상이며, 완화하는 경우에도 2.5 m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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