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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상 공동주택에 포함되는 소형 주택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 [7급 국가직 건축계획학]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건축계획학] 22년 1회차
「건축법 시행령」상 공동주택에 포함되는 소형 주택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5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이어야 한다.
2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60 m2 이하이어야 한다.
3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할 수 없으며, 세대별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4
주거전용면적이 30 m2 미만인 경우에는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해야 한다.
해설

소형 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여야 하므로 500세대 미만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소형 주택은 세대 수 요건과 함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독립 주거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60 m260\,\mathrm{m^2} 이하이어야 한다.
  • 지하층에는 세대를 둘 수 없고, 세대별로 욕실과 부엌을 갖추어야 한다.
  • 주거전용면적이 30 m230\,\mathrm{m^2} 미만이면 욕실·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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