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장애… | [7급 국가직 건축계획학]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건축계획학] 22년 1회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장애인 편의시설 세부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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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접근로의 유효폭은 1.2 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대지 내를 연결하는 주접근로에 단차가 있을 경우 그 높이 차이는 2 cm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접근로의 기울기는 18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하며,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4
경사진 접근로가 연속될 경우에는 휠체어 사용자가 휴식할 수 있도록 50 m마다 1.5 m × 1.5 m 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
해설
경사진 접근로가 연속될 때 휴식용 참을 두는 간격은 30 m마다이므로 50 m로 쓴 설명이 옳지 않다.
편의증진법 시행규칙의 세부기준은 30 m마다 1.5 m × 1.5 m 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접근로의 유효폭은 휠체어 통행을 위해 1.2 m 이상으로 한다.
- 주접근로에 단차가 있으면 그 높이 차이는 2 cm 이하로 한다.
- 접근로 기울기는 18분의 1 이하로 하고, 지형상 곤란하면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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