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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회계학] 23년 1회차
A부처는 20×1년 12월 1일에 국내단기차입금 ₩10,000,000,000과 그 이자 ₩1,000,000,000을 채권채무재조정하여 원금 ₩8,000,000,000과 이자비용 ₩500,000,000으로 채무를 일부 면제받기로 합의하고 미지급금으로 대체하였다. A부처의 20×1년 12월 1일 회계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A부처는 국내단기차입금에 대해 기말에 이자비용을 인식하며, 「국가회계예규」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1
미지급금 ₩8,500,000,000을 대변에 인식한다.
2
국내단기차입금 ₩10,000,000,000을 차감한다.
3
국내차입금이자비용 ₩1,000,000,000을 차변에 인식한다.
4
채무면제이익 ₩2,000,000,000을 대변에 인식한다.
해설
면제받은 금액은 원금 ₩2,000,000,000과 이자 ₩500,000,000을 합한 ₩2,500,000,000이므로, 채무면제이익을 ₩2,000,000,000으로 인식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자는 기말에 인식하므로 재조정일에 이자비용 전액을 먼저 인식한 뒤, 재조정된 금액을 미지급금으로 대체하고 차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처리한다.
- 차변: 국내단기차입금 ₩10,000,000,000을 차감한다.
- 차변: 국내차입금이자비용 ₩1,000,000,000을 인식한다.
- 대변: 미지급금 = 8,000,000,000 + 500,000,000 = ₩8,500,000,000을 인식한다.
- 대변: 채무면제이익 = 11,000,000,000 − 8,500,000,000 = ₩2,5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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