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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회계학] 23년 1회차
(주)한국은 20×1년 1월 1일 비품을 취득하고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비품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취득원가: ₩1,000,000 ○ 잔존가치: ₩0(주)한국이 비품에 대해 20×2년 12월 31일 인식해야 할 손상차손(손상차손환입)은? (단, 자산의 회수가능액 변동은 비품의 손상 혹은 그 회복에 따른 것이라고 가정하며, 감가상각은 월할 계산한다)
○ 내용연수: 5년 ○ 감가상각방법: 정액법
○ 회수가능액
20×1년 말 20×2년 말 ₩400,000 ₩800,000
1
손상차손 ₩200,000
2
손상차손 ₩300,000
3
손상차손환입 ₩200,000
4
손상차손환입 ₩300,000
해설
20×2년 말에는 손상차손환입 ₩300,000을 인식한다.
20×1년: 감가상각 후 장부금액 ₩800,000, 회수가능액 ₩400,000이므로 손상차손 ₩400,000
20×2년: 감가상각비 = 400,000 ÷ 4 = ₩100,000, 장부금액 ₩300,000
- 손상이 없었을 경우 20×2년 말 장부금액 = 1,000,000 − 400,000 = ₩600,000 (환입 한도)
- 회수가능액 ₩800,000이 한도를 넘으므로 ₩600,000까지만 회복한다.
- 환입액 = 600,000 − 300,000 = ₩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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