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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 [7급 국가직 회계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회계학] 23년 1회차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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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나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거나 창출에 기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2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정부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할 자산으로서 역사적, 자연적, 문화적, 교육적 및 예술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갖는 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그 종류와 현황 등을 필수보충정보로 공시한다.
3
국가안보와 관련된 자산은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자산의 종류, 취득시기 및 관리현황 등을 별도의 장부에 기록하지 않는다.
4
사회기반시설은 국가의 기반을 형성하기 위하여 대규모로 투자하여 건설하고 그 경제적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자산으로서, 도로, 철도, 항만, 댐, 공항, 하천, 상수도, 국가어항, 기타 사회기반시설 및 건설 중인 사회기반시설 등을 말한다.
해설

국가안보와 관련된 자산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중앙관서의 장은 그 종류·취득시기·관리현황을 별도의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장부에 기록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더라도 관리 책임을 남기기 위해 별도 장부 기록을 요구한다.

  • 자산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 영구히 보존할 역사적·문화적 가치의 자산(유산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필수보충정보로 공시한다.
  • 사회기반시설은 도로·철도·항만·댐·공항·하천·상수도·국가어항 등 장기간 효과가 나타나는 대규모 기반 자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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