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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23년 1회차
조세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납세의무자가 국세를 납부하면서 오납액이 발생한 경우에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납세의무자의 국세환급금채권은 오납액을 납부 또는 징수한 시점에 이미 확정된다.
2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ㆍ납부한 경우, 초과한 세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니라 원천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된다.
3
과세처분에 대한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의 과세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소멸한 당초 과세처분의 절차적 하자는 증액경정처분에 승계되지 아니한다.
4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신고에 따라 납부한 세액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원천징수의무자가 초과 징수·납부한 세액의 환급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되므로, 원천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국가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납부 주체인 원천징수의무자가 가지고, 원천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를 상대로 반환을 구해야 한다고 본다.

  • 오납액 환급청구권은 부당이득으로서 납부·징수 시점에 이미 확정된다.
  • 증액경정처분이 있으면 당초 처분은 이에 흡수되어 소멸하므로, 당초 처분의 절차적 하자는 증액경정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
  • 신고납세방식 조세는 신고행위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납부세액이 곧바로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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