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ㆍ공유재산의 사용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23년 1회차
국ㆍ공유재산의 사용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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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는 공물관리자가 신청인의 적격성, 사용목적 및 공익상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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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상 하천점용허가에 의해 발생한 하천의 점용허가권은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의 일종으로서 하천의 관리주체에 대한 채권에 지나지 아니하고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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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를 하면서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을 점용장소 및 점용면적에 포함시킨 경우에도 그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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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하여 도지사로부터 공유재산 관리의 권한을 위임받은 군수가 공유재산인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행위는 사법상의 계약에 해당한다.
해설
도로점용허가에서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을 점용장소·면적에 포함시켰다면 그 부분은 위법하므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런 경우 도로점용허가 중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직권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다.
- 도로점용허가는 신청인의 적격성, 사용목적, 공익상 영향을 참작하는 재량행위이다.
- 하천점용허가권은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이지만 관리주체에 대한 채권일 뿐 대세적 물권이 아니다.
-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대부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법상 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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