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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권 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23년 1회차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권 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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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2
경찰관은 범죄ㆍ재난ㆍ공공갈등 등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와 이에 수반되는 사실의 확인을 할 수 있다.
3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자살을 시도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경찰관은 소요사태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경찰관서ㆍ무기고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 또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으며 이 사실을 즉시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해설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통행의 제한·금지는 경찰관서의 장의 권한이므로, 경찰관이 할 수 있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대간첩 작전 수행이나 소요사태의 진압을 위한 국가중요시설 접근·통행 제한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부여하고 있어, 주체와 요건(예방)을 바꾼 함정이다.

  • 죄를 범했거나 범하려 한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불심검문).
  • 경찰관은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배포와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다.
  • 자살을 시도하는 등 응급구호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긴급구호 요청이나 경찰관서 보호 등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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