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상 주민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23년 1회차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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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감사청구가 적법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에도 감사기관이 각하하는 결정을 한 경우, 감사청구한 주민은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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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권은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으므로, 주민투표권이 침해되더라도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참정권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주민소송의 대상은 주민감사를 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충분하고, 주민감사를 청구한 사항과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다.
4
주민은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청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해설
지방자치법상 주민은 규칙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절차를 법률로 정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규칙에 대해서는 의견제출권만 인정되며,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권과 혼동시키는 함정이다.
- 적법한 감사청구를 감사기관이 부당하게 각하했다면 감사청구한 주민은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주민투표권은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일 뿐 헌법상 기본권인 참정권이 아니다.
- 주민소송의 대상은 감사청구 사항과 관련성이 있으면 충분하고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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