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판결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23년 1회차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판결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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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 않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는 경우에 후소에서 전소 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은 기판력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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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취소판결 자체의 효력에 의해 그 행정처분을 기초로 하여 새로 형성된 제3자의 권리는 당연히 그 행정처분 전의 상태로 환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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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후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 새로운 처분의 사유가 취소된 처분의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지 않다면 취소된 처분과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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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기한이 경과한 후에라도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이 행하여지면, 처분상대방이 더 이상 배상금을 추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해설
취소판결 자체의 효력만으로 그 처분을 기초로 새로 형성된 제3자의 권리까지 당연히 처분 전 상태로 환원되지는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취소판결의 형성력이 처분 자체의 효력을 소멸시킬 뿐, 그에 터잡아 성립한 제3자의 권리관계를 당연히 원상회복시키지는 않는다고 본다.
- 전소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면 후소에서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은 기판력에 반한다.
-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새로운 사유로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 간접강제 의무이행기한이 지난 뒤라도 재처분이 이루어지면 배상금을 더 추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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