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23년 1회차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그 위법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제소기간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2
외국 국적의 甲이 위명(僞名)인 乙 명의의 여권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乙 명의로 난민 신청을 하였고 법무부장관이 乙 명의를 사용한 甲을 직접 면담하여 조사한 후에 甲에 대하여 난민불인정 처분을 한 경우, 甲은 난민불인정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3
주민 등의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제안을 거부하는 처분에 대하여 이익형량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판결이 확정된 후에 행정청이 다시 이익형량을 하여 주민 등이 제안한 것과는 다른 내용의 계획을 수립한다면 이는 재처분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무효확인소송에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을 판단함에 있어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
해설

무효확인소송에는 보충성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이행소송 등 직접적 구제수단이 있는지 따질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무효확인소송의 법률상 이익을 판단할 때 별도의 직접 구제수단 유무를 묻지 않는다고 본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도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제소기간 규정이 적용된다.
  • 위명 여권으로 입국해 그 명의로 난민신청한 사람이라도 실제 면담·조사를 받은 당사자이므로 난민불인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이익형량 하자로 거부처분이 취소된 뒤 다시 적법하게 이익형량하여 제안과 다른 계획을 수립해도 재처분의무를 이행한 것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행정법] 23년 1회차 2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행정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