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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23년 1회차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그 자신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므로 종업원의 범죄 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이 될 필요는 없다.
2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가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반행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그 내용을 살펴 행위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3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라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즉시 고발하였다면 이로써 조세범칙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분 절차는 종료되고 형사사건 절차로 이행되어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으로서는 동일한 조세범칙 행위에 대하여 더 이상 통고처분을 할 권한이 없다.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청의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한다.
해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사건은 행정청이 아니라 당사자의 주소지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관할이므로, 행정청 주소지 관할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과태료 재판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당사자 주소지 법원이 관할한다.

  • 양벌규정에 따른 영업주 처벌은 자신의 선임감독상 과실 책임이므로 종업원의 범죄 성립·처벌이 전제조건일 필요가 없다.
  • 질서위반행위는 고의·과실이 있어야 과태료를 부과하므로, 책임 없는 사유를 주장하면 법원은 고의·과실 여부를 따져야 한다.
  • 통고처분 없이 즉시 고발하면 조세범칙 사건 절차는 종료되어 형사절차로 이행되므로 이후 통고처분 권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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