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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23년 1회차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인 기타의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나 결정은 당연무효이다.
2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하여도 부과될 수 있으며, 「건축법」상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수단으로 행정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합리적인 재량에 의해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이상 이는 중첩적인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건축법」상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그 의무를 이행하였더라도 그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이행한 경우라면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4
건축주 등이 「건축법」상 시정명령을 장기간 이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기간 중에는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하였다가 뒤늦게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된 경우라면, 행정청은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 제공을 전제로 한 1회분의 이행강제금만을 부과할 수 있고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한 과거의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까지 한꺼번에 부과할 수는 없다.
해설

시정명령 기간이 지났더라도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의무를 이행했다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으므로, 부과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행강제금은 과거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장래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이어서, 이행이 끝난 뒤에는 부과할 이유가 없다.

  •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이어서 사망자에 대한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다.
  •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도 부과할 수 있고, 대집행과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중첩적 제재가 아니다.
  •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던 과거 기간분을 한꺼번에 부과할 수 없고, 이행 기회 제공을 전제로 한 1회분만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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