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23년 1회차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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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처분기준 사전공표 의무를 위반하여 미리 공표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하여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해당 처분에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흠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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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처리기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행정청이 처리기간이 지나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처분을 취소할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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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위반사실등의 공표를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리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의견제출의 기회를 받은 당사자는 공표 전에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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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당사자등이 공동으로 행정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때에는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고, 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그중 1인에 대한 행정청의 행위는 모든 당사자등에게 효력이 있지만, 행정청의 통지는 대표자 모두에게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해설
처분 처리기간 규정은 훈시규정이므로, 처리기간이 지나 처분했다는 사정만으로 취소할 절차상 하자가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처리기간이 경과한 뒤의 처분이라도 그것만으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 미리 공표하지 않은 처분기준을 적용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취소사유에 이르는 흠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위반사실등의 공표 전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의견은 서면·말·정보통신망으로 낼 수 있다.
- 대표자가 여럿이면 그중 1인에 대한 행정청의 행위는 모든 당사자등에게 효력이 있으나, 통지는 대표자 모두에게 해야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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