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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23년 1회차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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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행위에 대한 법원의 심사는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 및 재량권의 한계 내에서의 행정청의 판단, 즉 합목적성 내지 공익성의 판단 등을 대상으로 한다.
2
육아휴직 중 「국가공무원법」 제73조제2항에서 정한 복직 요건인 ‘휴직사유가 없어진 때’에 하는 복직명령은 기속행위이므로 휴직사유가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복직을 신청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3
재외동포에 대한 사증발급은 행정청의 기속행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재외동포가 사증발급을 신청한 경우에 구「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에서 정한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사증을 발급해야 한다.
4
구「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자연적 자유의 회복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청의 기속행위에 속한다.
해설

육아휴직 중 휴직사유가 없어진 때의 복직명령은 기속행위이므로, 복직 신청 시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명령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휴직사유 소멸을 이유로 한 복직 신청이 있으면 임용권자에게 복직명령 의무가 있다고 본다.

  • 재량행위에 대한 법원 심사는 일탈·남용 여부에 한정되고, 합목적성·공익성 판단은 심사 대상이 아니다.
  • 재외동포에 대한 사증발급은 기속행위가 아니라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다.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상대방에게 이익을 부여하는 수익적 처분으로서 재량행위이며, 자연적 자유의 회복은 허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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