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23년 1회차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에서 명령적 행위에는 하명, 허가, 대리가 속한다.
2
상대방에게 권리, 능력, 법적 지위,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특허는 형성적 행정행위이며 원칙적으로 기속행위이다.
3
인가는 기본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보충적 행위이므로 기본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인가가 내려지더라도 그 인가는 무효이다.
4
특정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여 공적 증거력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는 확인행위로서 당선인결정, 장애등급결정, 행정심판의 재결 등이 그 예이다.
해설
인가는 기본행위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이므로 기본행위가 무효이면 인가가 있어도 무효라는 설명이 옳다.
인가는 기본행위의 하자를 치유하지 못하므로, 기본행위가 무효이면 인가도 효력을 가질 수 없다.
- 대리는 명령적 행위가 아니라 형성적 행위에 속한다.
- 특허는 형성적 행위이지만 원칙적으로 재량행위로 본다.
- 사실·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는 공증이며, 당선인결정·장애등급결정·재결은 확인행위의 예이므로 정의와 예가 맞지 않는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