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23년 1회차
확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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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상 법령등에서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는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청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장래에 어떤 처분을 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확약을 할 수 있으며, 문서 또는 말에 의한 확약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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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상 행정청은 확약을 한 후에 확약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을 정도로 법령등이나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확약에 기속되지 아니하며, 그 확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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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장차 어떤 처분을 하겠다고 확약을 하였더라도, 그 자체에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언제까지 처분의 발령을 신청하도록 유효기간을 두었는데도 그 기간 내에 상대방의 신청이 없었다면, 그 확약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실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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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행정청이 우선권자로 결정된 자의 신청이 있으면 어업권면허처분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행위로서 강학상 확약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은 아니다.
해설
행정절차법상 확약은 문서로 하여야 하므로, 말에 의한 확약도 가능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절차법은 신청할 수 있는 처분에 관하여 당사자 신청에 따른 확약을 인정하면서 그 방식을 문서로 한정한다.
- 확약 후 이행할 수 없을 정도로 법령등이나 사정이 변경되면 행정청은 확약에 기속되지 않고,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확약에서 정한 신청 유효기간 내에 신청이 없으면 확약은 별도 의사표시 없이 실효된다.
-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강학상 확약일 뿐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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