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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23년 1회차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그 부령의 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 등을 정한 것으로서 행정조직 내에서 적용되는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
2
법원이 법률 하위의 법규명령이 위헌ㆍ위법인지를 심사하려면 그것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란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ㆍ위법인지가 문제 된 경우에는 그 법규명령의 특정 조항이 해당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조항이 위헌ㆍ위법인지에 따라 그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재량권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행정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되고, 그러한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4
상위법령에서 세부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이를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한 경우 그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이 인정된다.
해설

상위법령이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는데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했다면, 그 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법규명령으로 인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위임받은 법형식을 지키지 않은 행정규칙은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본다.

  • 법령 위임 없이 부령에서 처분 요건을 변경한 규정은 행정명령의 성격을 가질 뿐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 법원의 명령·규칙 심사는 해당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그 위헌·위법 여부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
  •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하면 평등·신뢰보호원칙에 따른 자기구속으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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