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지역 내 문화적 보존 가… | [7급 국가직 조경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조경학] 23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지역 내 문화적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경관지구는?
1
자연경관지구
2
시가지경관지구
3
특화경관지구
4
문화경관지구
해설
문화적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을 보호하는 경관지구는 특화경관지구이다.
특화경관지구는 주요 수계의 수변이나 문화적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유지·형성하기 위해 지정한다.
- 자연경관지구는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해 지정한다.
- 시가지경관지구는 지역 내 주거지·중심지 등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하거나 형성하기 위해 지정한다.
- 문화경관지구는 시행령의 경관지구 세분 유형에 없는 명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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