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저류시설의 설치 및 관… | [7급 국가직 조경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조경학] 23년 1회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저류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으로서 (가)에 들어갈 숫자는?하나의 도시공원 안에 설치하는 저류시설부지의 면적비율은 해당도시공원 전체면적의 (가) 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공원관리청이 수변공간조성 및 공원시설과의 겸용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기존의 저수지를 저류시설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30
2
40
3
50
4
60
해설
(가)에 들어갈 값은 50퍼센트이다.
도시공원 안의 저류시설은 공원 본래 기능을 해치지 않도록 부지 면적을 공원 전체면적의 절반 이하로 제한하며, 수변공간 조성·공원시설 겸용 등 불가피한 경우와 기존 저수지를 이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30·40퍼센트는 규정된 상한보다 낮은 값이다.
- 60퍼센트는 공원 면적의 절반을 넘어 공원 기능이 저류시설에 잠식되므로 기준에 맞지 않는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