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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인수공통감염병 통보 대상에 해당하… | [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3년 1회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인수공통감염병 통보 대상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탄저
ㄴ. 광견병
ㄷ. 동물인플루엔자
ㄹ.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1
ㄱ, ㄴ
2
ㄴ, ㄹ
3
ㄱ, ㄷ, ㄹ
4
ㄱ, ㄴ, ㄷ, ㄹ
해설

인수공통감염병 통보 대상은 탄저·광견병·동물인플루엔자·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모두다.

감염병예방법령은 사람과 동물에 모두 감염되는 인수공통감염병이 가축에서 발생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신고를 받은 가축방역기관의 장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즉시 질병관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그 대상 감염병을 정해 두고 있다.

  • 탄저: 법률에서 직접 정한 통보 대상이다.
  • 광견병: 법률에서 직접 정한 통보 대상이다.
  •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법률에서 직접 정한 통보 대상이다.
  • 동물인플루엔자: 하위 법령에서 추가로 정한 통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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