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 [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3년 1회차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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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저감조치의 대상지역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는 시ㆍ도지사가 관할하는 지역으로 하고, 그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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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의 시ㆍ도에 광역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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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저감조치의 시행기간은 시행 당일의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하되,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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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교통량의 감소를 위해 공영주차장의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광역 비상저감조치를 환경부장관이 직접 시행한다는 설명이다.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주체는 시·도지사이고, 2개 이상 시·도에 광역적으로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해당 시·도지사에게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요청할 수 있을 뿐이다.
- 대상지역: 발령하는 시·도지사의 관할 지역 전부 또는 일부에 발령할 수 있다.
- 시행기간: 시행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가 원칙이고,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 협의로 조정할 수 있다.
- 공영주차장 사용 제한: 시·도지사가 교통량 감소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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